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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제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8-29
  • 조회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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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종종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은 흔히 접한 탄소중립과는 맥락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른 용어입니다.

탄소배출권은 1997년 12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생긴 새로운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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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 유발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출권을 할당 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하는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할당 받은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가 신설되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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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배출 실적 기준 제도는 얼만큼의 배출량을 줄였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기준을

과거가 아닌 동종 업종으로 변경하여 배출 요율 기준 할당제도를 확대하여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중 90%는 돈을 내지 않아도 무상 할당으로 배출권을 지급하였으나,

10%에 해당하는 유상 할당 확대도함께 추가하여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RE100 글로벌 캠페인과 같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단순히 온실가스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강점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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