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인테리어 고민할 땐 반드시 피해 예방책도 대비하여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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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집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인식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오래된 공간을 정리하고
새롭게 변화된 생활 패턴에 맞추어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보다는
전문 업자에게 의뢰하여 시공을 맡기게 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드는 홈 인테리어는 결정하고 시행하기 전
반드시 다양한 방면으로 미리 피해를 예방하고,
혹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홈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면서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여 뉴스에도 관련 사례가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계약하였을 때의 자재와 실제 사용하는 자재가 다르거나 공사 중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의 사건이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 지식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거주 지역 주변으로 알아봐
동네 작업 사례를 살피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통 지인의 소개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 없이는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공사에 사용될 자재명, 브랜드, 규격, 가격 등을
상세하게 남겨야 추후 시공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추후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하자 보수 기간도 항목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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